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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소송제도를 이용해 소비자를 압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소비자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민원건수에서 제외시켜 평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6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에 따르면, 손해보험사가 금감원 분쟁조정 중 법원에 소송제기된 2014년 건수는 2013년에 비해 약 70%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손해보험사 분쟁조정건수는 2013년 1만3183건에서 2014년 3분기 1만2485건으로 나머지 4분기를 더하면 약 26%정도 증가한다. 소송제기건수는 2013년 501건에서 2014년 3분기 637건으로 27% 증가했으며 4분기를 더하면 약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분쟁조정건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가장 높은 보험사는 AXA가 12.8%로 가장 높았으며 롯데손해보험 9.3%, MG손해보험이 8.5%로 높았다. -
반면 농협손해보험은 한 건도 없어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어 삼성화재보험, AIG손해보험이 2.4%로 낮았다.
분쟁조정 건수가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보험, 흥국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동부화재보험, AXA 및 하이카이며 이 중 AXA는 전년보다 약 38% 증가했다.
소송제기건수가 전년보다 증가한 회사는 메리츠화재가 전년 13건에서 70건으로 약 5.4배나 급증했다. 이어 롯데손해가 3.7배, AXA손해가 3.1배로 높았으며 단순 건수증가로는 65건으로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금감원 분쟁조정 도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 소송을 소비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소송이 급증하는 회사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민원발생평가에 '소송제기와 민사조정 신청'건수도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