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과 아시아나항공 사업적 연관성 없어…"주식 매각에 협조해달라"
  •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금호아시아나그룹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놓고 벌인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소송 1라운드에서 법원이 동생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와 관련해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금호아시아나 그룹 측은 "금호석유화학 보유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청구소송 1심 판결에 대해 박찬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대한 채권단과의 합의를 법원을 통해 확인 받은 만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2월 박찬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요청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계열회사들을 상호 분리 독립 경영하고, 박삼구 회장이 소유한 금호석유화학 주식과 금호석유화학이 소유한 아시아나항공 주식 등을 매각해 계열분리 하기로 채권단과 합의한 바 있다.

    박삼구 회장은 당시 합의에 따라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직을 즉시 사임했으며 지난 2011년11월 소유하고 있던 금호석유화학 주식마저 완전 매각함으로써 채권단과의 합의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계열을 분리 독립 경영하고 있으면서도 채권단의 계속적인 주식매각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주식매각이행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소송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채권단과 박삼구 회장, 박찬구 회장간에 주식을 상호정리하고 독립경영하는데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법원은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에 협조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나 박 회장이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고 대주주 개인적으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금호석유화학의 아시아나항공주식 매각을 강제할 수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현재 박찬구 회장은 금호석유화학의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채권단과의 합의에 따라 최대한 협조만 한다면 언제든 금호석유화학으로 하여금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도록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은 사업적 연관성도 없고 사업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조속히 매각해서 금호석유화학의 본연의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므로 박찬구 회장은 채권단과 합의한 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는데 협조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