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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특수강 업계에 현대제철과 세아그룹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제철의 동부특수강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현대제철은 특수강 상공정과 하공정을 모두 갖추게 되었으며 향후 고강도, 고청정 특수강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 동부특수강은 향후 인수절차가 마무리되면 현대종합특수강으로 사명을 변경해 재출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수강업계는 포스코특수강을 인수하는 세아와 동부특수강을 인수한 현대제철간의 양강 구도로 재편하게 됐다. 세아그룹은 세아베스틸과 세아특수강을 중심으로 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그동안 수요산업의 성장에 비해 특수강 경쟁력 확보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인수로 현대제철은 특수강 상하공정을 모두 갖춘 업체로 거듭난 만큼 완성차 부품사들과의 EVI(Early Vender Involvement)활동을 강화해 국내 소재산업의 고도화와 글로벌화에 앞장서 부품시장의 성장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공정위는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만큼 △계열사 제품 구매강제 금지 △비계열사 차별 금지 △경쟁사 정보 공유 금지 △이행감시협의회 설치 등 4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현대제철에 시정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기아차와 현대제철의 시장지배력이 파스너(볼트·너트), 샤프트(막대형 기계부품) 등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 같은조치를 취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현대제철이 파스너, 샤프트 업체에 대해 동부특수강의 냉간압조용 선재, 마봉강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했다.
또 자동차 부품에 관한 연구개발 시 정당한 이유 없이 동부특수강만 참여시키는 등 비계열사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래 과정 등에서 취득한 경쟁사 정보를 계열사 간 공유하는 것을 금지했다.
아울러 부품 제조사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이행감시협의회를 설치해 앞으로 3년간 현대제철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결과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앞서 현대제철은 지난해 11월 현대하이스코, 현대위아 등 현대차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동부특수강 주식 100%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