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개선권고에 58곳 빼고 전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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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자부는 지난 5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Pixabay 제공
    ▲ 행자부는 지난 5일, 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단속'을 강화하고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Pixabay 제공

     

    주민등록번호를 법에 근거 없이 수집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일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계도 기간이 6일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고 무단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이 적용 돼,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행자부는 웹사이트에서 로그인·회원가입 등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수집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민원·서비스신청과 회원가입·등록을 위해서 주민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해 7월 10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홈페이지 15만8936곳의 주민번호 수집 여부를 점검해 5800개(3.6%)에서 무단 수집 사실을 확인했다. 행자부가 즉각 개선을 권고한 가운데 5742곳(99.0%)은 개선 요구를 받아들였으나, 나머지 58곳(1.0%)은 영세 업체이거나 휴면 계정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아 개선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자부는 미개선 웹사이트에 대해 웹호스팅 업체와 협의해 개선하거나 사이트 폐쇄를 유도하고, 끝까지 개선되지 않는 사이트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주민번호 수집 단속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주민번호 수집 단속 이제 주민등록번호 필요 없나", "주민번호 수집 단속으로 회원가입 등의 절차가 더 복잡해지지 않았으면", "주민번호 수집 단속 이번엔 행자부가 잘 하는 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주민번호 수집 단속, 사진=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