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국민·농협銀 임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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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ENS 협력업체 사기대출 사건에 연루된 하나은행 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임직원들도 징계를 받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제4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은행에 대한 제재 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 따라 하나은행은 기관경고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하나은행과 국민은행, 농협은행 관련 임직원들에게도 정직부터 주의, 조치의뢰 등의 징계 조치가 취해졌다.

이같은 징계안은 추후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의 결재를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제재심의위 의결의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은행들은 지난해 2월 KT ENS의 협력업체인 NS쏘울 대표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 방식으로 은행에서 빌린 2800억원을 횡령한 사건에 연루돼 금감원의 검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