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위험 기재 미비, 고의적 의도 없었다"


  • GS건설이 허위·공시로 피소를 당하게 됐다.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에 따르면 개인투자자 15명이 "GS건설의 허위·공시를 보고 주식을 매수해 손해를 입었다"며 GS건설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허가됐다. 


    재판부는 "GS건설의 공시 내용과 소명 자료에 의하면 집단소송 제기자들의 주장이 단순한 의혹이나 추측에 불과한 것이라고 치부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나 범위와 관련해 추후 본안 소송 단계에서 판단돼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2013년 3월 29일 공시한 사업보고서에 전년도의 영업이익이 160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다. GS건설은 4월10일 당해 1분기 영업손실을 어닝쇼크 수준인 5354억이라고 공시했다.

    개인투자자들은 GS건설이 공시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그러나 잠정실적공시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실적 하락 가능성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기적 문제로 알리지 않았을 뿐이지 고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