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권 처분-서비스 해지도 은행 마음대로
  • ▲ 공정위가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 19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뉴데일리 DB
    ▲ 공정위가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불공정 약관 19개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뉴데일리 DB

     

    걸핏하면 추가 담보나 보증인 입보를 요구하는 은행들의 갑질 행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툭탁하면 시세보다 형편없는 가격에 담보를 매각하겠다고 윽박지르던 모습도 자취를 감춘다.
    1년이 366일인 윤년의 경우 고객이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조항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금융기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은행과 저축은행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은행과 저축은행의 42개 조항에 대해 약관법 저촉여부를 심사해 온 공정위는 이중 19건이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금융위에 통보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등에 따라 곧바로 시정요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공정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한 19개 조항ⓒ자료=공정위
    ▲ 공정위가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한 19개 조항ⓒ자료=공정위

     

    ◇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안돼

     

    15개 은행들은 '거래처는 외환거래의 채무와 관련하여 은행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은행이 만족할만한 담보를 제공하며, 환율·금리 등의 변동으로 담보가치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운다'라는 약관조항을 유지해 왔다.

     

    저축은행들도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의 사유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채무자는 저축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곧 저축은행이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는 관련 조항을 운용해 왔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으로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 담보권 처분도 은행 마음대로...

     

    그동안 은행들은 근질권설정계약서를 통해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실행방법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환가방법 이외에도 은행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해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매각할 수 있기로 한다'는 일방적인약관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은행이 임의로 담보목적물의 가치를 저평가하거나 채무자가 채무액과 담보목적물 시가의 차액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할 우려를 낳아왔다.

     

    공정위는 이 조항은 은행의 재량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인정되는데 반해 고객에게는 불리한 조항이라며 담보권의 사적 실행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고 채무자가 그 요건 등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구체화할 것을 요구했다.

     

  • ▲ 은행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방의 횡포를 부려왔다ⓒ뉴데일리 DB
    ▲ 은행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잘못이나 책임에도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일방의 횡포를 부려왔다ⓒ뉴데일리 DB


    ◇ 은행은 고의 중과실에도 책임은 없어....


    은행은 펌뱅킹 약관에 '이용기관이 전송한 거래지시 또는 자료 등이 착오, 오용, 유용, 위조, 변조 및 기타의 사고에 의한 것이라도 은행은 그 처리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했다.

     

    폰뱅킹서비스 약관에서는 '은행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저축은행은 한술 더떠 '약관 등을 위반할 때 고객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까지 운용해 왔다.

     

    그러면서도 은행들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의 배상개념이 아닌 고객이 과거 1년 간 은행에 납부한 수수료 합계 금액 이내에서 배상한다는 황당한 조항을 적용해왔다.

     

    공정위는 자기 책임에는 관대하고 고객들에게만 엄격한 이중잣대를 즉각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 1년 366일도 있다...고객들 이자 더 납부

     

    이자 산정시 평년과 윤년을 고려하지않은 조항도 문제로 지적됐다.

     

    은행들은 고객들이 제때 이자를 내지못할 경우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체 배상금으로 물려왔다.

     

    하지만 1년이 366일인 윤년의 경우 고객은 평년에 비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