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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이유로 한 금융감독 기관의 징계는 부당하다는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지대운)는 박동창 전 KB금융 부사장이 "징계를 요구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동창 전 부사장은 KB금융의 ING생명 인수가 이사회의 반대로 좌절되자 주주총회에서 일부 사외이사 선임을 막으려고 회사 미공개 정보를 미국 주총 안건 분석기관(ISS)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정보는 유출이 금지된 이사회 안건자료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징계를 요구해 2013년 10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1심은 "금감원이 금융시장의 전반적 건전성, 해당 행위가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처분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며 금감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금융지주회사법은 법 위반의 주체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해당 회사나 그 임직원에 대해 금감원이 조처를 할 수 있다고 했을 뿐, 임직원 개인 일탈행위를 금융지주회사의 행위로 인정해 조치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사유에 의하면, 박 전 부사장이 금융지주회사와 무관하게 개인적 견해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누설했다는 사정은 금융지주회사의 행위가 아닌 개인의 위법 또는 일탈행위에 해당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규상 사유 없이 이뤄진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