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올해 안으로 피해보상금 청구해서 피해자 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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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 지역조합들이 약 400명의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후보)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수협조합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발생 건수에 따르면, 2013년 98건(피해금 3억2100만원), 2014년 411건(피해금 20억3900만원)이다.수협은 2년간 피해액 23억6000만원 중 단 1만원도 보상하지 않았다.더구나 수협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국내 한 대형보험사의 전자금융거래배상책임보험(이하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가입했으며, 보험 약관에 따르면 대부분 피해자를 보상할 수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언론보도에 따르면 수협이 가입한 보험의 특별약관에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파밍으로 인해 생긴 손해', '이용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 보상하겠다고 명시돼 있다.시중은행들이 가입한 금융사기 보상보험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사고에 대해 이용자의 중과실을 이유로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하지만 수협은 특약에 의해 이용자의 과실까지 보장하는 보험에 들은 상태로, 파밍이나 스미싱은 물론 보이스피싱을 당한 거의 모든 피해자가 보상 받을 근거가 있다.그러나 수협은 2013년, 2014년 단 한건도 보험사에 보상을 청구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도 피해를 방치한 것.수협 담당자는 최근 발령받았다는 이유를 들며 이러한 특약에 계약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수협 보험청구 담당자는 "이용자의 중과실로 인한 금융사기까지 보상하는 특약은 보험사에서 담보하기 힘들다"며 가입한 특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약관을 살펴본 후 "해당 특약에 가입한 것은 맞지만 청구된 사실이 없다. 우리 부서의 업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일을 담당하는 것이지, 민원을 받는 역할은 아니다"고 말했다.수협 측은 전국 수협조합의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금융사기 민원은 없다고 밝혔다.수협 민원 담당자는 "2013년에는 금융사기 민원이 한건도 없었으며, 2014년도에는 한 건 있었지만 내부적으로 파악한 결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 해당 부서로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현행법상 보험금은 계약이 만료됐다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뒤 2년 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15년 3월부터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이에 따라 수협이 '일부 면책조항 부적용 특별약관'을 2013년 10월에 갱신한 만큼 올해 안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이종걸 의원은 "수협은 대형보험사에 보험료만 주고 소비자를 위해 보험금을 받아주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올해까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약 400명의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발 빠르게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