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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넘게 소요되던 전자금융업 등록·심사 기간이 20일로 줄어든다. 등록업체가 준비해야 했던 항목수도 72개에서 32개로 축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간소화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우선 전자금융업 신청서류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이로써 최대 2개월이 소요되던 등록 처리기간은 20일로 단축된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법률 해석 및 상담을 제공하고, 본심사 결과를 2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신청자가 작성·제출해야 하는 72개의 심사 항목도 통폐합을 거쳐 32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보안사고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항목 위주로 선별하고 중복된 항목은 통·폐합했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지급결제대행업(PG) 등의 업종을 추가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 필요한 절차도 줄였다. 지금까지는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현장점검 실시 등 최초 등록 시와 동일한 심사절차를 받아야 했다. 다만 현재 현장검사 주기(3년)을 경과했거나 이용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향후 금감원은 개선된 전자금융업 등록 서류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다운 받을 수 있도록 게시 및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서비스 출시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ICT업체가 핀테크 사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