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통화·신분증 사본·휴대폰 인증 등 이용한 '3중 본인확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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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Daily DB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직접 대면을 통한 신분확인을 의무화 하던 금융당국의 방침이 22년만에 바뀐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부터는 신분증 사본, 영상통화,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의 방법을 활용한 '3중'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은행이나 증권사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금융소비자가 예금·증권 등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 금융사를 방문하지 않고도 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93년 금융실명제 도입 당시 실명 확인은 반드시 대면으로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22년 만에 바꾼 것이다.
기존 체제에서는 처음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창구 직원이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상의 사진과 고객의 얼굴을 대조해 본인 여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오는 12월 부터는 소비자가 온라인상에서 실명을 확인하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즉, 집이나 직장에서 은행·증권사의 첫 계좌를 틀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방안, 영상통화, 현금카드를 전달할 때 전달자가 신분을 확인하는 방안, 기존 계좌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활용 가능한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으로 규정하고 최소 2가지 이상의 수단을 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신분증 사본 제시 방안은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스캔해 온라인(모바일 포함)으로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신분증 발급 기관에 진위를 확인토록 하는 것이다.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과 영상통화하면서 육안으로 신분을 확인하거나, 현금카드나 보안카드를 우편으로 전달할 때 집배원이나 전달업체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밖에 다른 금융회사에 이미 개설된 계좌에서 소액을 이체토록 해 해당 고객의 계좌 거래권한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사가 이에 준하는 보안성을 갖춘 새로운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여기에 휴대전화를 이용한 본인 인증 등 기존에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실명을 확인하는 방식을 추가로 적용해 총 3번의 확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금카드나 통장,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할 때도 비대면 실명 확인을 허용키로 했다.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 작업을 거쳐 은행권에선 올해 12월부터, 증권· 자산운용사와 저축은행, 농·수협·새마을금고, 우체국 등은 내년 3월부터 각각 비대면 실명 확인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