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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 압수수색 논란이 불거지자, 유디가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국 120여 개 유디치과의원에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는 유디(대표 고광욱)의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013년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고발에 의한 것으로, 당시 치협은 유디치과가 의료법 33조를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유디치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이에 유디치과 측은 "차분히 대응하고 있다"며 "이미 2년 간 서초경찰서에서 혐의 내용 전반에 대해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으며 이 과정에서 유디치과 네트워크의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했기 때문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비롯한 추가 수사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1인1개소'법이라고 불리는 의료법 제 33조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합법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치협이 고발장과 함께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의료법 개정 이전의 자료인데, 마치 의료법 개정 후의 자료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디는 1인 1개소법이 강화된 2012년 의료법 개정 이후에는 개정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각 병·의원의 운영 방식을 바꿨다.
또 유디치과 측은 치협의 정책에 대해 "유디치과는 국내에서 가장 합법적인 네트워크 병원이다.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로 성장한 유디치과의 성공을 시기하는 치과 개원가의 정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유디치과와의 '밥그릇 싸움'을 벌이고 있다"며 "실례로 지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디치과의 영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유디치과 측은 본 공정위 사건을 근거로 치협에 대해 3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유디치과 측은 검찰에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수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유디는 "치협은 기득권 치과의사들의 폭리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술수를 동원해 '반값 임플란트'를 탄압해 왔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공동구매를 비롯하여 경영합리화를 통해 원가를 절감함으로써 국민들의 치과 진료비 부담을 낮춰왔다. 검찰이 치협의 정치 논리에 휘말리지 않고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객관적인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이 유디치과의 합법성을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