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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발령하는 소비자 경보가 등급별로 세분화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 특정 금융상품 관련 민원이 급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비자 경보를 발령해 왔으나, 등급을 매기지는 않았다.

    금감원은 피해 사례 발생 빈도와 심각성 등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주의, 경고, 위험 등급으로 세분화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보 대상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학생과 노인층 등 사안에 따라 피해 우려가 높은 집단을 명시적으로 밝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집단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행 소비자 경보 발령 방식은 피해가 심각한 사안에 적시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피해 우려 수준과 대상을 세분화함으로써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보 발령 방법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해 언론을 통해 알리는 방식만을 이용해 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해당 고객에게 문자메시지로 주의사항을 알려 조심토록 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 주의를 환기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