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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으로 금융당국의 확정적 제재를 받게 됐다.
두 은행은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건으로 '기관주의' 징계와 함께 각각 1개월의 신규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두 은행 임직원 18명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을 확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제재받게 된 임직원의 수는 기업은행 8명, 우리은행 10명이다.
기업은행 임직원 8명에게 내려지는 제재 수위는 '주의 상당'이다. 기업은행은 이미 자체적으로 △면직 2명 △감봉 1명 △주의 2명 △경고 4명의 조치를 완료했다.
우리은행 직원 10명에게는 각기 다른 수위의 제재가 내려진다. 수위별로 분류하면 △정직 상당 및 과태료(250만원) 부과 1명 △감봉 3명 △견책 2명 △주의(상당) 4명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부터 3개월 간 두 은행의 본점과 도쿄지점에 대한 검사를 진행했다.
기업은행 본점은 도쿄지점의 과도한 영업확장으로 인한 경영상 취약부분 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 본점 리스크감리부는 도쿄지점 취급 여신을 재심사한 결과 운전자금대출 7건(10억엔)이 전결한도를 위반한 타인 명의이용 분할여신임을 지적하고 이를 검사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검사부는 해당 지점을 중점 감사대상으로 선정해 별도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직원이 타인 명의를 이용해 분할 대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89건(111억9000엔)을 부당하게 대출했다. 특히 전 도쿄지점장은 거래처 고객에게 총 19차례(6750만엔)에 걸쳐 사적인 대출을 진행했다. 은행 직원은 업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대출할 수 없다.
우리은행 본점 글로벌사업부는 도쿄지점장 전결 여신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모델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지적됐다.
일본 금융청은 우리나라 금융당국과 별개로 이 날 우리은행 도쿄지점에 대해 이달 17일부터 7월 16일까지 1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번 조치로 우리은행 도쿄지점은 이 기간 동안 신규 예금 및 대출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