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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의 해외통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241건을 해소, 물류비 등 기업비용 445억원을 절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금액기준으로 전년 동기(360억원) 대비 약 20%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해외통관 분쟁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신흥경제 5개국)와 신흥 교역국을 중심으로 교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마다 늘고 있다.

     

    실제 해외통관 분쟁 발생건수는 2011년 376건, 2012년 388건, 2013년 395건, 2014년 40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올해들어서도 6월까지 258건이나 발생했다.

     

    주요 유형은 통관절차 지연, 품목분류·관세평가 등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추징,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불인정 등이다.
     

    관세청은 해외통관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통관애로가 많은 국가와는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고, 신흥교역국엔 관세관을 파견하는 한편, 차장을 단장으로 한 해외통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해외통관지원단은 국제품목분류분쟁 지원, FTA 활용, 외국 관세당국과의 협력 등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업무를 통합·수행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올해 1월 서울·부산·인천에 해외통관애로를 전담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등 다양한 해외통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통관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신흥 교역국엔 관세관 파견을 확대하는 등 우리기업들의 해외통관애로 해소에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