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개혁추진방안 회의 결과 발표
  • ▲ ⓒ NewDaily DB
    ▲ ⓒ NewDaily DB


    앞으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수수료·금리에 인위적 개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권에 대한 제재는 개인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방향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수수료·금리 등 가격변수에 대해 금융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하던 관행을 없애기로 했다.

    재제의 방향도 바꾸기로 했다. 기존 개인제재 위주에서 기관·금전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고, 검사·제재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속하기로 한 것이다.

    또 담보·보증 위주의 보수적 여신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핵심성과지표(KPI) 등 성과평가·면책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8월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권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수수료·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에 대한 당국의 인위적 개입 근절 △사회공헌, 정책상품 취급시 자율성 제고 및 과도한 실적점검 금지 △부수업무의 폭넓은 인정, 해외 진출절차 개선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 통제시스템 강화 등 책임성 강화한다

    금융투자업권은 종합금융투자업자의 기업 대출 기능 강화 등 실물 자금공급을 확충하고, 사모펀드 활성화와 적격 기관투자자 사모시장 확대 등 사모시장의 자금중개기능이 개선된다.

    보험권은 상품 출시 및 가격 결정이 사전 신고제에서 사후 보고제로 바뀌는 등 자율성이 제고된다.

    금융지주는 핀테크와 리츠 등 금융·실물 융합업종의 자회사 편입 명시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이 이행된다.

    서민금융기관에서는 지역·서민중심의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감독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 밖에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핀테크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금융모델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다음달 30일부터 예비인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예비인가 승인 여부는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이며, 본인가는 내년 상반기 중 확정된다.

    크라우드 펀딩은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하위 법령 개정 등 인프라를 사전 구축하고 있는 단계다.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하며 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 중 출시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10월 중 온라인을 통해 자동납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내년 2월부터 전국 은행지점을 통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이달 중으로 금융권의 해외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억 달러 규모의 해외 사회간접자본(SOC)펀드 조성 및 해외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한다.

     

    이 밖에도 다음 달 중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입법을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요 개혁과제들은 올 하반기에 확정·발표해 마무리짓고 외부기관에 의한 실태점검 및 서베이는 10~12월 중 추진할 것"이라며 "시행령·규정 등 행정입법은 연내 제·개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연내 입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