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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의료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실현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한방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 한의계 및 보험업계 주요 4단체가 모인 가운데 3일, 국민의 한의의료 이용기회 확대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의계는 보험개발원 및 보험회사에서 요청하는 수준의 대표성과 정확성을 높인 한의의료 이용통계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공하고, 보험업계는 이를 토대로 상품개발을 희망하는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한의실손특약 또는 정액형 상품을 통계확보 이후 1년 이내에 출시하게 된다.
또한 한의계는 2016년 상반기 내 시행 일정으로 한의 진료항목의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한의 비급여 보장요구 항목의 표준화와 세분화, 적정 시행 횟수 등을 포함하는 한의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험회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에서 한의 비급여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2016년부터 운영 예정인 (가칭)보험상품심의위원회에 제안하고, 2018년까지 한의 비급여 보장을 위한 표준약관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의 비급여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용대상이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기존 손해보험사 상품들과 보장내용이 상이한 점이 많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면서부터 해당 보상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계는 국민의 한의의료에 대한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나아가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양질의 한의진료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한의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국회에서는 2012년과 2013년, 2015년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한의원과 한의병원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지난 2014년 7월 '치료목적 명확한 한방 비급여 의료비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바 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한의의료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외래진료 66.9%, 입원진료 82.8%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높다"며 "한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손의료보험 보장은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작에 적용되었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특히 한의 실손의료보험 적용은 한의의료와 양방의료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에게 진료 선택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