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보험공사는 8일 예금자보호에 필요한 재무정보가 예보에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체전산을 사용하는 저축은행 12개사와 예금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예보는 앞서 ’08년에 저축은행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와 전산협약을 체결해 중앙회 전산을 사용중인 67개사는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정보를 예보에 상시 제공 가능하게 했다.

    금번 전산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 예보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예보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예보가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한 12개 저축은행은 대신, 동부, 신한, 웰컴, 푸른, 하나, BNK, HK, KB, NH, OSB, SBI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