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유자료 우선 활용·위험도에 따른 점검기간 단축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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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의 사전 부실 예방을 위한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위주로 업무 관행도 개선되고 소통과 권익보호도 강화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험공사의 기존 조사 및 공동검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보가 보험사고 위험관리를 위해 조사와 공동검사 등 현장확인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금융감독원의 조사와 중복돼 금융회사의 부담을 높인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또한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 사태 등을 거치면서 금융회사의 부실을 미리 예방해야 하는 예보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예보는 경영전반에 대한 포괄적 점검보다 사전 부실을 막는데 중점을 두고, 보험사고 위험요인 파악에 역량을 집중하게 된다.

    현장확인 전 서면분석을 강화하고, 현장확인 후에는 금감원을 통한 강행적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보다 금융회사 자율 개선 유도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보험사고 위험정도에 따라 점검기간을 단축해 금융회사의 부담도 완화한다. 현재 평균 3주 내외로 점검기간을 운영했으나 앞으로 보험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경우 평균 2주 내외로 바꿀 예정이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보호 및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확인 전 검사원의 검사 예절과 청렴 관련 교육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가 희망할 경우 심의과정에 출석해 의견 진술도 허용하고, 현장확인 후에는 예보 내 주요 절차별 진행경과를 해당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을 충실히 실행해 금융회사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자율적인 노력을 유도해나감으로써 금융회사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 예금보험공사 조사·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
    ▲ 예금보험공사 조사·공동검사 방식 개선 및 효율화 방안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