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 불구 고령과 건강 고려해 법정 구속 면해조현준 사장,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20시간
  •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가 15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이 선고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8부가 15일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1365억 원이 선고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효성 그룹 조석래(81)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실형이 선고됐지만, 건상 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준 사장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기소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분식회계 5010억원을 비롯해 8000억원에 육박한 규모의 분식회계·횡령·배임·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이에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형사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횡령·배임·배당으로 인한 상법 등은 무죄를 선고했다. 탈세 1506억원에 대해선 1358억원만 인정했다.

     

    최창영 판사는 "분식회계는 개인 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탈세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부실 자산을 외부에 노출하기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회계분식이 부실화 된 회사를 정상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정당화 되기는 힘들다"고 판결했다.

     

    탈세에 대해선 "조 회장이 13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가 인정돼 조세 정의를 훼손했고,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