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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석래 회장(82)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효성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죄로 인정된 회계분식과 법인세 조세포탈이 회사 존속을 위한 선택이었던 만큼, 적극 소명하겠다는 것이다. 재계는 기업인의 실형 선고가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석래 효성 회장의 분식회계·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유죄를 판결, 징역 3년과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4년 1월 기소된 조 회장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0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 배당 500억원 등 7900억원 규모의 기업비리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2015년 11월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3000억 원을 구형한 바 있다.이날 형사28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횡령·배임·배당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탈세 1506억원에 대해선 1358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최창영 판사는 "분식회계는 개인 채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렵고, 탈세 목적보다는 피고인의 주장대로 부실 자산을 외부에 노출하기 곤란한 상태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회계분식이 부실화 된 회사를 정상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정당화 되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조세포탈에 대해선 "조 회장은 그룹의 총수이자 전경련 회장으로 재임했던 만큼, 일반 국민들의 납세 의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했다.
형사28부는 조 회장에게 실형 선고을 선고했지만 건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회장은 2010년 담낭암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전립선암 치료 중이다.
조 회장과 함께 법정에 선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법인자금 16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했고, 70억원 규모의 증여세를 탈세한 혐의를 받았다.
이상운 효성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선고됐다. 검찰 조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컴퓨터 170여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노재봉 씨는 징역 8개월을 받았다. 김동곤 전무는 무죄가 선고됐다.이같은 판결에 대해 효성그룹은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우선 효성그룹 측은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항변했다.
이런 부분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는 것이다. 효성그룹 측은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계도 이번 판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인들의 실형 판결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어렵게 한다”며 “회사를 살리려고 열심히 하다보니 그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몰아세우면 경영활동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