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옥상 화재대비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개정령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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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데일리DB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이용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를 공급할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말한다.
개정령안은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분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이 용적률은 준주거지 기준으로 5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이 300%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폭 확대된 조치다.
개정령안은 지자체장이 정비구역과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할 경우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아파트 화재 발생시 고층 거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위한 옥상 자동개폐장치 설치 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함께 의결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나 비상시 화재감지기로 화재 사실이 확인될 경우 비상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 장치다.
한편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잔여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해주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현재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뒤 남은 땅을 팔려고 할 경우 잔여부지가 분할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산업용지 처분 제한 기간을 입주업체가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해 5년으로 변경된다.
북한이탈주민을 군무원으로 경력채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가족관계등록 창설 이후 3년 이상 지난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