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불합리한 부분 개선 위한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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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이자 할부 결제 한 후 일시불로 전환할 경우 무이자할부 기간 경과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가 적립된다.

    여신금융협회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용카드 개인해외 표준약관'을 대폭 개정했다.

    앞서 표준약관에는 무이자할부를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 시 포인트가 적립되야 한다는 근거가 없었다.

    즉 카드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카드사에 일시불 전환 또는 선결제 시 포인트 적립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었다.

    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 전환 혹은 선결제한 경우 무이자할부 기간 일수를 감안해 포인트를 적립토록 개선했다.

    최근 해외 직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구매 취소·반품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드는 수수료 비용도 카드사가 지불하도록 개선했다.

    또 판매가 중단된 카드라도 회원이 요청할 경우 잔여 유효기간까지의 카드는 재발급이 보장가능하며 기한이익 상실 요건을 세분화하고 회원에게 부여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상실시킬 수 없도록 개선했다.

    새로 신설된 조항도 있다.

    카드 갱신 발급시 최초년도 연회비 면제 조항을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신용카드 최초 발급 시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단순 유효기간 연장 효과만 있는 갱신 발급의 경우에도 연회비를 내야만 한다.

    그러나 카드 갱신발급의 경우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초 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초과 입금한 카드대금의 경우 카드사는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 환급토록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해외 무승인매입된 경우 3영업일 이내 고지해야 한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금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신용카드 이용 시 발생했던 불편사항이 개선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표준약관은 고지기간을 고려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