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지구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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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은 전라선 무궁화호 궤도이탈의 사고 원인을 과속 운행으로 잠정결론 내렸다.

    22일 코레일은 사과문을 내고 "자체 조사 결과 기관사가 규정을 위반한 채 과속 운행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열차는 해당 구간을 시속35㎞이하의 운행이 필요했다. 그러나 사고 시관사가 경찰조사에서 120㎞ 이상으로 운행했다고 진술했다.

    해당열차는 기관사 2인 승무열차로 자체 규정에 따라 구간별, 시간대별 번갈아 가며 교대 운전토록 규정돼 있다. 사고 당시에도 기관사 2명(1명 보조)이 운전 중이었다.

    다만 코레일은 사고 당시 신호체계는 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고 열차 이용에 불편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기관사의 규정위반과 근무태만에 대해 문책과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