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설명회 일방적 통보조합, 직권해제 결정시 행정소송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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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직2구역 전경.ⓒ뉴데일리
"사업시행변경인가 보류가 3년째입니다. 이번엔 조합원 의사도 묻지 않고 3일 전에 주민설명회를 통보했습니다. 이것은 행정폭력이나 다름없습니다." (사직2구역 조합 관계자)
서울 종로구 도시주거환경재생사업 사직2구역이 3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복원하기 위해 인근 재개발 지역을 직권해제하겠다고 방침을 세우면서 사직2구역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23일 조합에 따르면 사직2구역은 2012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시공사를 롯데건설로 선정하는 등 차근차근 사업을 준비했다.
이후 상황은 중단됐다. 서울시가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성곽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근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하기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결국, 사직2구역은 2013년 신청한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승인되지 않고 있다.
조합이 제기하는 문제는 서울시와 종로구청이 조합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
지난달 20일 조합은 종로구를 대상으로 부작위(不作爲)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그러나 서울시와 종로구는 법원 판결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달 25일 공람공고 알려왔다.
서울시는 사직2구역 조합원들에게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알림' 공문을 보냈다. 해제이유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 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명시됐다. 법원 판결을 무시한 행정을 펼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주 재개됐다. 서울시는 조합원에게 오는 24일 주민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통보했다. 조합원과 논의 없이 불과 3일 전에 진행한 것. 이에 대해 조합은 서울시와 종로구가 일방적으로 직권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명회에 주민들 참석을 최소화해 직권해제 반발을 최소화하겠다는 목적이라고 항변했다.
조합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목적은 말 그대로 조합원들과 지자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아니냐"며 "일방적으로 설명회 3일 전에 날짜를 통보하면 조합원 참석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사직2구역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권고도 받았다. 이는 지자체가 사업 진행을 막을 이유가 없으니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다. 그러나 사업 인허가를 결정하는 종로구는 서울시 눈치를 보며 사업시행변경인가 승인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모든 책임을 서울시에 떠넘기고 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직권해제 권한은 서울시에 있다"는 입장뿐이었다.
현재 서울시는 사직2구역 직권해제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달 19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 자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몰비용(350억원)은 물론 도시재생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조합은 노후화된 주택이 많아 단순 주거환경개선은 어렵다고 반박했다. 실제 구역 내 건물 150동 중 101동이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
다만 사직2구역 직권해제가 결정되더라도 마무리는 어려워 보인다. 조합은 서울시가 직권해제를 결정한다면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에서 가능하다"며 "구역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