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법인 시정명령과 법인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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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건설사가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등 6개 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2억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6월 발주된 전력용 케이블 입찰에 참가하면서 엘에스전선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이후 투찰가격·낙찰 이후 이익배분 등에 대해 입을 맞췄다.
당시 사업자 합의에 따라 엘에스전선이 낙찰 후 23억7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사업자들은 낙찰 물량을 엘에스전선→넥상스코리아→대한전선→가온전선 순으로 OEM(주문자위탁생산) 발주해 중간 마진을 취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또 2013년 3월에 등장한 발주건에선 대한전선·넥상스코리아가 전력용· 계장용 케이블 낙찰 예정사로 각각 결정됐다. 이후 두 회사는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로 참여한 다른 사업자에게 OEM으로 발주해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케이블 제조업자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해 입찰 시장을 정상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법에 따라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