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놓고 날선 공방...특검, '분석-전망' 사실인양 호도"변호인단, 승마지원 반박 '구체적 증거 내놔…뇌물공여혐의 적용되지 않아"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놓고 특검과 삼성 측이 날선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삼성물산 합병,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삼성이 청와대를 포함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다.반면 삼성은 특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합병 등은 사업상 판단이었고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항변이다.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4차 공판이 30일 서울중앙지법 510호 소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진술 및 비진술조사에 대한 서증조사로 진행됐다.특검은 언론 보도와 참고인 진술조서 등을 앞세워 모든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절차였다는 논리를 펼쳤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바이오 사업 진출 등도 모두 해당된다는 논리다.이는 이 부회장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대신해 경영 전면에 나선 2014년부터 진행된 모든 행위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주장과 동일하다.더불어 청와대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배경에도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승마지원과 재단출연은 청와대의 배려에 대한 대가라는 논리다.서증조사는 이같은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다뤄졌다. 특검은 수 십개의 기사를 증거로 내세워 언론과 학계 등의 입장을 확인했다.실제 특검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언론 보도와 진술조서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배경으로 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물산 합병에 대해서는 물산의 주식과 기업가치가 저평가됐다는 평가도 다수 나왔다.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특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보다는 기사에 나온 분석이나 전망을 사실인양 해석하며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객관적 증거가 아닌 전망과 분석, 추측성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그러면서 특검의 논리대로 언론 보도가 결정적 증거라면 삼성이 최순실을 인지한 시점과 물산 합병, 금융지주사 전환의 적절성도 증명된다고 꼬집었다.변호인단은 "최순실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된 시점은 2016년 8월부터다. 언론도 정윤회 문건사태 이후 1년 반동안 최 씨의 영향력을 몰랐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만약 최 씨의 존재가 알려졌다면 언론이 그간 왜 침묵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특검은 최 씨에 대한 의혹이 2007년 한나라당 대선 때 시작됐다고 주장하는데 이 정도의 기사를 가지고 삼성이 실체를 알았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가 있다"며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대부분이 언론이 최 씨의 남편인 정윤회에게만 집중했다"고 덧붙였다.한편 삼성이 정유라에 지원한 말 '비타나V'와 '라우싱' 등에 대한 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공개했다.앞서 변호인단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말과 차량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할 결정적인 증거로 라오싱에 대한 계약해지와 국내 반입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변호인단이 공개한 확인서에는 삼성이 지난해 8월 말을 말을 판매하기로 했다는 내용과 지난달 24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모두 기재돼 있다. 이는 정 씨가 사용하던 말이 삼성 소유였다는 사실과 최 씨가 체결한 교환 계약이 삼성 몰래 진행됐다는 점이 모두 증명된다.변호인단은 "특검이 주장하는 것처럼 말들이 최 씨 소유였다면 삼성이 말을 돌려받을 수 없고, 블라디미르도 다른 선수에게 판매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삼성이 최 씨에게 말을 사줬다는 특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최 씨가 삼성 몰래 교환한 것으로 알려진 블라디미르는 시몬 피어스라는 선수에게 판매됐다. 현재 블라디미르는 국제승마협회에 시몬 피어스의 말로 등록된 상태"라며 "말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있었다면 이 모든 일들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