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핵심 인물, 증언 따라 '뇌물죄' 향방 결정"승마 지원 등 '대가관계' 확인 집중…'불출석-증언거부' 가능성도"
  •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데일리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35~37차 공판이 오는 4일부터 주3회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번 주 공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와 직접 연관된 인물로 유무죄를 판단할 증언이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먼저 4일 510호 소법정에서 열리는 35차 공판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증인석에 앉는다. 안 전 수석은 삼성 뇌물사건을 포함한 국정농단 전반에 깊숙이 관여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현재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및 업무내용이 기재된 일명 '안종범 수첩'을 작성한 인물로 주목받았다. 수첩에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작성한 '대통령 말씀자료'와 함께 삼성의 주요 현안, 미르·K스포츠재단 및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승마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특검이 압수한 수첩은 56권에 달하며, 지난달 안 전 수석의 보좌관인 김 모씨가 7권의 수첩을 추가로 제출해 총 63권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은 안 전 수석의 수첩에 '삼성 엘리엇 대책', '삼성 바이오로직스', '금융지주회사' 등 삼성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있는 것을 근거로 이 부회장의 부정한 청탁과 박 전 대통령의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안 전 수석을 상대로 공소사실과 연관된 단어들이 기재된 이유와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변호인단은 수첩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며 특검의 주장을 반박해 나갈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수집 절차의 위법성과 해석의 다양성 등을 앞세워 수첩의 증거 능력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 앞서 열린 증인신문에서 안 전 수석과 청와대의 개입 여부를 밝혀줄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만큼 이번 공판에서도 비슷한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5일 417호 대법정에서 열리는 36차 공판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돕는 대가로 433억원대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과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의 정점에 있는 만큼 삼성과 청와대, 최순실의 연결고리 여부를 확인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독대에서 나눈 대화 등을 확인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략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이날 공판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재판에 건강과 본인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두 차례나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더불어 출석한다고 해도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아 기대감은 낮은 상태다.

    한편 7일 510호 소법정에서 열리는 37차 공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과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에 개입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최순실씨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 씨로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도와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논란을 눈길을 끌었다.

    때문에 특검과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삼성과 최 씨의 관계, 삼성이 승마협회 회장사로 선출된 경위, 청와대의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