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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효성 老회장에 대한 조세포털 혐의 항소심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한 부분도 헤아려 달라는 변호인 측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2일 조석래 효성 老회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검찰과 변호인 측에서 각각 2시간씩 PT를 통해 공소사실과 변론취지에 대해 설명하는 등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불필요한 과정이 이어졌다.
먼저 검찰 측은 PT를 통해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2003년부터 2012년경까지 부실자산을 허위 회계처리하는 방법으로 1237억9100만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게 주요 골자다.
검찰 측은 "조석래 피고인은 1981년부터 회장으로서 회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 총괄했다"면서 "회계분식은 조석래 피고인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2004년 8월 방영된 히스토리채널의 '효성물산을 비롯한 종합무역상사의 부실'이라는 동영상을 재생시키고, 1990년대까지 종합상사가 한국 수출경제를 주도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 측은 "1970~1990년대까지는 종합상사가 한국경제를 이끌었고, 정부에서도 무리하더라도 수출을 많이 늘리라고 강요했기 때문에 종합상사에 부실이 많이 생겼다"면서 "IMF 이전까지는 종합상사가 수출첨병이었으나 IMF 이후 부실의 주범으로 돌팔매를 맞았다"고 말했다.
IMF 당시 종합상사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효성물산도 당시 수많은 부실로 법정관리를 신청하려했고, 조석래 老회장 입장에서는 효성물산을 정리하고 나머지 우량 회사들로 IMF를 극복하려 생각했다는 설명이다.
변호인 측은 "조 회장은 IMF 극복 의지가 있었으나 은행과 정부의 반대로 우량기업인 동양나이론 등과 합병하면서 (효성에) 부실이 넘어오게 된 것"이라면서 "전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법정정리를 못하게 하면서 합병을 강제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가 왜 조세포탈을 했냐고 묻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조 회장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억울하다는 것이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효성은 정부의 가이드 라인 부채비율 200%에 맞추기 위해 합병 이후 떠안게 된 부실자산을 공개하지 못하고 가공 기계장치 등으로 대체해 정리했다. 그 결과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고 주주, 채권자 등 모두에게 이로운 결과가 됐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당시 부실자산을 공개했더라면 주주, 채권자들이 합병을 반대했을 것이며 합병이 됐더라도 효성이 도산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효성이 부실을 모두 정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며 "공적자금을 한 푼도 투입하지 않고 약 2만7000명의 근로자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9월1일에 진행되며, 변호사 측의 PT가 3시간 정도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