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정부 입법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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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과세표준이 2000억원을 넘는 대기업의 이익이 나머지 기업보다 6000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은 모두 64만5061개로 소득금액 합계는 215조7277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과표가 2000억원이 넘는 법인 129개의 소득금액은 122조3038억원으로 전체 법인 소득의 56.7%에 달했다.

    특히 129개 슈퍼 대기업의 평균 소득금액은 9481억원인데 반해 나머지 기업들의 평균 소득금액은 1억4400만원에 불과해 6584배나 차이가 났다.

    이처럼 소수의 대기업이 벌어들인 소득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납부한 세금은 절반도 되지 않았다.

    지난해 전체 법인이 납부한 세액은 43조9468억원 중 129개 기업은 44.5%인 19조5495억원을 냈다.

    여기서 말하는 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 지점유보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이다.

    이에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두관 의원은 "한국은 그동안 슈퍼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대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보다는 현금성 자산을 쌓아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성장, 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담세 능력이 있는 0.02% 슈퍼 대기업의 세 부담 정상화를 위한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법인세율을 높이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인세율 과표는 ▲ 0∼2억원 10% ▲ 2억∼200억 20% ▲ 200억 초과 22% 등 총 세 구간으로 나눠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2000억원 초과 과표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보다 3%포인트 높은 25%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