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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 내용과 무관. ⓒ뉴데일리DB


    한국가스공사가 LNG(액화천연가스)운반선 저장탱크 기술의 국산화 지연을 둘러싸고 책임공방에 휩싸였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0일 "설계 잘못으로 선박 인도 시한이 6개월가량 지체되면서 지제상금 23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며 기술 설계룰 담당한 가스공사와 그 자회사인 KC LNG테크(KL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가액은 1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중공업은 지난 2014년 LNG선의 저장탱크 제작 기술을 국산화한 LNG선 2척을 4500억원에 건조하기로 하고 가스공사, SK해운 등과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가스공사와 그 자회사인 KC LNG테크(KLT)는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기로 한 LNG선의 핵심 설비인 멤브레인(저장탱크 내벽) 설계를 맡았다. 제작은 국내 유일의 LNG 멤브레인 제작업체인 TMC가 하기로 했다.

     

    그런데 멤브레인 제작이 지연되면서 납품이 늦어졌고, 결국 지난 9월 완료돼야 할 선박 인도가 내년 3월로 6개월가량 미뤄졌다. 이로 인해 삼성중공업은 SK해운에 230억원 규모의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삼성중공업 측은 "멤브레인 자재 공급 지연으로 전체 공정이 지연됐고, 지체상금과 추가비용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재 등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사전에 합의가 없어 원칙적인 대응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가스공사도 내부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황이다. 다만 가스공사는 재판보단 당사자간 중재를 통해 합의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소위 자동차를 만든다고 할때 볼트 하나 없다고 해서 전체를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소송으로 가는 것 보단 관련회사들이 서로 약간 양보하면서 중재를 통해 문제를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이 건조하기로 한 LNG선은 현재 90%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