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강경' 제재 예고" VS "삼성, 외부 의견 반영 등 적법"회계 조작 '동기-실익' 없는데… "명확한 기준 없어 시장 혼란만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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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초강경 제재를 예고하면서 분식회계 논란도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지난해 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가 분식이 아니라고 했다가 올해는 분식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점과 대우조선해양보다 한층 강화된 징계 수위도 예고하고 있어 삼성을 겨냥한 무차별 때리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를 분식이라고 판단하고 6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대표 해임 권고, 검찰 고발 등이 포함된 중징계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사상 최대인 5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보다 강도가 센 징계안이다. 대우조선은 지난해 2월 증선위에서 45억4500만원의 과징금과 전·현직 대표에 대한 1000만원대 과징금, 재무담당 임원 해임,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은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의 성향을 감안하면 이 같은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는 이달 17일 감리위원회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확정된 결론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금감원의 중징계안 검토는 과도한 삼성 때리기식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금융당국의 일관성 없는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시장가인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면서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성과가 가시화되면서 합작회사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해 회계처리를 변경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지난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당시만 해도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이 지나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실질적 지배력을 미치는 상황에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며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입장을 바꾼 상황이다. 

지배력이 약해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하려면 2015년이 아니라 2012년부터 했어야 하며 콜옵션 계약 당시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락가락한 행정으로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할 동기와 실익도 없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결과가 나와봐야 겠지만 회사측에 불리한 결론이 나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IFRS에 의거한 외부감사인(삼정회계법인)을 포함한 다수 회계법인 의견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 독자적 판단이 아닌 회계법인 및 외부 회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공동된 의견으로 반영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실질적인 행사여부와 상관없이 가능성만으로도 회계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당시에도 회계처리를 많이 고민했지만 국내 3대 회계법인에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변경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바이오젠 권리부분을 우리가 평가할 수 없으니 회계법인이 지분법(관계회사)으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며 "1차적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마켓에서 허가를 받으면서 가치가 급격히 올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