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 의원들 “자본시장 발전에 여야 이견 없어”권용원 금투협회장 “관련법 조속한 논의‧통과 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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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여의도를 찾아 금융투자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나눴다.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무위 의원들은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대표단,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방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경제 발전을 위해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도화를 통해 공적 연금과 사적연금시장의 균형 성장을 이루는 자본시장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가감없는 말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루 참석했다. 정무위 간사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주호영‧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이학영‧전재수‧고용진‧김병욱 민주당 의원,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 등이 금투업계의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자본시장 발전에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다며 규제완화에 뜻을 모았다.

    김종석 의원은 “금융산업 혁신, 경쟁력 강화는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이슈는 아니다”라며 “다만 방법과 속도의 차이가 있을 뿐으로 상임위가 열리면 효율적 의사 진행으로 업계 노력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유동수 의원도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견해차는 크게 없다”며 “조속히 처리함으로서 자본시장과 금투회사의 역할이 최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욱 의원은 “명목상 40년만에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날로서 그동안 금투업계가 목소리를 못 내왔음을 보여준다”며 “올해 주주총회에서는 배당성향이 올라가는 등 어느 때보다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토대들이 갖춰지고 있다. 원만히 법안이 통과돼 ‘호기’를 놓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나 금투상품의 과세체계 개편 및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의 법안 진행상황 등이 논의됐다.

    권용원 금투협회장은 “이 자리에서는 자본시장혁신과제, 과세체계 개편, 기금형 퇴직연금 등 주요 정책과제 관련 법안의 진행 상황과 중요성을 정무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추가적인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의미있는 간담회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자본시장과 관련해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개정 사항이 총 14개”라며 “이 중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개, 기타 정무위 소관 법률안이 3개, 국민재산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법안이 3개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과제 중 총 7개 과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모펀드 체계 개편,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회사, 차이니즈월 개선을 비롯해 추후 발의될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제외한 추가적인 현안도 거론됐다.

    권 회장은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며 “금융거래지표법도 현재 EU 벤치마크법의 통과로 국내 법규체계를 서둘러 완비해야 하는 상황으로 조속한 통과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신용정보법이 통과될 경우 금융기관 간 고객 정보를 활용, 이전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도입이 가능해진다. 이미 일부 증권사들은 데이터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기존 핀테크 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도입에 대비 중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등 금융투자상품을 마이데이터와 연계할 경우 현재 특정 기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고객 정보를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 및 마케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거래지표법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지표를 금융위가 ‘중요 지표’로 지정, 지표를 관리하는 체계다. 최근 EU에서는 민간에서 산출하는 금융거래 지표를 ‘벤치마크법’으로 관리함으로써, 내년부터는 EU가 승인한 지표만 사용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EU 소속 금융사들은 EU가 승인하지 않은 외국지표를 활용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래 자체가 금지되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서둘러 관련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