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증거인멸 재판]檢 "삼바, 바이오시밀러 사업계획서 조작해 제출… 금감원 감리 결정에 영향"삼성 "불필요한 오해 막기 위한 자료 삭제일 뿐, 증거인멸 의도 아냐"
  •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뉴데일리 DB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의 분식회계 증거를 인멸한 혐의에 대한 재판에서 삼성 측은 검찰이 제시한 일부 자료들을 삼바 회계기준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5일 증거위조·증거인멸·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전자 사업지원TF 김모 부사장, 인사팀 박모 부사장, 이모 재경팀 부사장, 백모 상무, 보안선진화TF 서모 상무,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양모 상무와 이모 부장, 삼성 안모 대리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바이오시밀러 사업화 계획서'를 주요 증거로 제시하면서 에피스의 기업가치 평가가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결과적으로 현재 검찰이 제시하고 있는 문건들은 (삼바)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라고 보긴 어렵다"며 "해당 자료가 있든 없든 타인의 형사사건(삼바 분식회계 의혹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은 에피스 설립 당시부터 가치 평가가 가능했다는 것"이라며 "해당 문건을 작성할 당시에는 처음 사업을 시작할 무렵의 장밋빛 전망이기 때문에 엄격한 검증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삼성 측은 "회사 설립을 위한 내부보고서에 따라 에피스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은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특성을 모르는 얘기"라며 "사업계획서에 있는 바이오시밀러 7개 중 5개만 계획대로 개발에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주장과 같이 사후적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어떤 회사든 사업 초기 사업계획서만 있다면 수조원의 기업가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된다"고 피력했다.

    검찰은 삼바가 금융감독원에 해당 자료를 제출할 당시 일부 내용을 삭제한 것에 대해 "조작된 위조 문건"이라고 봤다. 원본 자료는 79쪽인데 금감원에 제출된 자료는 20쪽 줄어들어서 제출됐다는 게 검찰 측의 지적이다.

    검찰 측은 "해당 자료의 명의는 바이오사업팀인데 금감원에 제출하기 전에 재경팀으로 명의를 바꿨다"며 "목차에서도 '합작 시 주주별 기대효과'를 삭제하고 마치 5개만 있던 것처럼 변경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금을 들여 외부 컨설팅업체(맥킨지)를 통해 데이터를 받은 공신력이 있는 부분도 모두 삭제했다"며 "금감원은 감리 단계에서 원본 보고서를 제출 받았다면 2012~2014년까지는 사업 초기였기 때문에 가치 평가가 불가능했다는 종전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 가능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금융감독원에 삼바가 해당 자료를 일부 수정해 제출한 것은 불필요한 내용과 영업비밀 등을 고려해 삭제했을 뿐, 증거 인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삼성 측은 대대적인 자료 삭제의 배경 역시 '다스'와 관련한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공유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확보한 삼바 자료는 보안담당 직원이 삼바 3공장 1층 회의실 바닥에 숨긴 노트북·데스크톱 컴퓨터 28대와 1공장 6층 통신실 바닥에 은닉한 용량 18TB(테라바이트)의 메인·백업서버 2대 등이다.

    삼성 측은 "다스와 관련된 압수수색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오래된 자료, 외부 유출 시 오해를 살 만한 자료,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료에 대해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며 "이는 분식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자료를 삭제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노사 전략 문건' 등을 발견한 후 삼성 전·현직 임원 32명을 기소한 바 있다.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 사건과 무관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문건을 압수한 뒤 수원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삼성전자 내부에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게 삼성 측의 주장이다.

    검찰 측은 "(삼성 측 변호인이) 이게 과연 회계부정을 입증할 핵심 증거냐고 묻는데 회사에서는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어떤 유력한 증거를 대도 (삼바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말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