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사유는 품질 부적합… 오송3공장 검체 검사 결과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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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사유는 역가, 함습도 등 품질 부적합이다. 이번에 회수될 제품의 제조번호는 'TFAA1601', 'TFAA1602', 'TFAA1603'으로 유효기간은 이 달 5일, 11일, 18일까지다.식약처는 지난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오창1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2억원을 부담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나머지 제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메디톡스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메디톡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