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사유는 품질 부적합… 오송3공장 검체 검사 결과 따른 조치
  •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 ⓒ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6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 사유는 역가, 함습도 등 품질 부적합이다. 이번에 회수될 제품의 제조번호는 'TFAA1601', 'TFAA1602', 'TFAA1603'으로 유효기간은 이 달 5일, 11일, 18일까지다.  

    식약처는 지난 8월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오창1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디톡신에 대해 제조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리고,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2억원을 부담하라고 조치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메디톡스의 나머지 제조 제품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