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전환가액 조정한도인 4만 9078원까지 하락… 전환청구권 행사 시 손해신라젠, CB 이자율 상향으로 인한 자금 부담 해소하기 위해 채권자와 합의
  • ▲ 신라젠 CI ⓒ신라젠
    ▲ 신라젠 CI ⓒ신라젠

    신라젠은 지난 3월 키움증권 등을 대상으로 발행한 전환사채(CB) 1100억원 어치를 조기상환한다고 31일 공시했다.

    해당 CB의 만기는 오는 2024년 3월21일로 내년 3월부터 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8월 항암 바이러스 '펙사벡'의 글로벌 임상 3상 중단 이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전환청구권을 행사해도 이득을 내기 어렵게 됐다.

    해당 CB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이 7만 111원이었으나 지난 8월 이후 주가 하락으로 두 차례나 하향 조정돼 4만 9078원까지 떨어졌다. 신라젠의 주가는 31일 1만 9250원으로 CB 전환가액보다 낮은 상태다.

    신라젠도 지난 8월 펙사벡 임상 3상 중단 이후 CB이자율이 연 3%에서 6%로 상향됐다. 신라젠은 고율 이자로 인한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권자와 합의를 통한 상환을 결정했다.

    신라젠 관계자는 "신라젠은 전략적 투자 파트너 유치를 포함한 다방면의 자금 조달을 검토해 펙사벡의 가치 극대화를 위한 추가 임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신라젠이 추가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은 대규모 자금을 일시 상환하면서 재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