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64억 추경 확보… 2~5월 근무분 지원유급휴직·휴업 사업장도 포함
  • ▲ 일자리안정자금.ⓒ연합뉴스
    ▲ 일자리안정자금.ⓒ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중국발 코로나19(우한 폐렴) 사태와 관련해 6일부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최대 18만원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추가경정예산으로 4964억원을 확보해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규모는 총 2조6611억원으로 늘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로 최대 7만원, 10인 이상은 최대 4만원을 더 지원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존 11만원에서 최대 18만원으로 지원금액이 늘어난다.

    오른 지원금은 2~5월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아직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주도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상 어려움에도 유급 휴직·휴업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사업장에서 휴업하면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했으나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준다. 유급 휴직·휴업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영세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추경 인상분을 포함한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속히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