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1~2인 저소득 가구 입주기회 확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2670가구의 행복주택 입주자를 올해 첫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층과 주거취약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임대료는 주변시세의 60~80% 수준이다. 대학생과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최대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수도권의 구리수택지구 등 3곳(1894가구)와 지방권의 대전상서지구 등 3곳(776가구)에서 진행된다. 

    특히 구리수택지구(394가구)는 지하철 8호선 토평역(2023년 개통 예정)과 인접하고 다수의 편의시설과 기반시설이 있어 입주자의 생활 편의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인 대전상서(296가구)는 대덕 제3‧4일반 산업단지 및 대덕테크노밸리, 대덕연구단지 인근에 공급되는 행복주택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미혼은 무주택자)인 산업단지 근로자에게 우선 공급해 근로자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실수요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격이 완화됐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의 100%에서 120%로 확대됐고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에 대한 거주지 요건과 무주택기간 요건이 삭제됐다.

    소득기준도 기존에는 1~3인이하 가구에서 동일하게 적용됐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적용돼 1~2인 저소득 가구의 입주기회를 확대했다.

    청약접수는 오는 18일까지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8월중 당첨자를 발표한다. 고령자 등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해 현장접수도 병행한다.

    LH 관계자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올해 행복주택 1만9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급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