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업계 상생을 위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의 개선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16일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위 10대 주요 원·수급사업자 대표들과 함께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원사업자 대표자격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등이 참석해 건설업계 상생에 머리를 맞댔다.
조성욱 위원장은 건설업에 대해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간산업이자 일자리산업으로 그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건설은 준공이 돼야 비로소 결과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필수적이고 대부분 하도급을 통해 생산하기 때문에 ‘파트너’가 전제되어 있는 분야로 원·수급사업자, 근로자, 그리고 자재납품업자까지 모두 함께 어우러져 작동하는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라고 말했다.
이날 선언식에서는 조성욱 위원장, 대한건설협회장,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이 선언문을 낭독했으며 각 원·수급사업자는 선언문 서명·교환을 통해 실천사항 내용을 준수할 것을 서로에게 약속해다.
선언문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금융 지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100% 활용 등을 실천하고, 수급사업자는 하위 업체 상생지원, 임금·자재대금 지급 준수 및 안전조치 협조 강화 등을 실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협약식이 정부, 원·수급사업자 3자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자리로 ‘상생’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참여한 건설업체들에게 협약 내용을 단순히 선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적극 이행하되 공정위도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발표회에서는 주요 건설사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방안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등 3개 사의 대·중소기업 간 모범 상생 사례가 소개됐다.
삼성물산은 △무보증 선급금 지원 △건설안전아카데미 운영(협력업체 안전 관리자 육성 프로그램), 대림산업은 △선계약 – 후보증 프로세스(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분쟁 발생 시 전문기관에 하도급대금 정산 의뢰 방안을, 포스코건설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확대 △AI를 통한 부당특약 검출 시스템 운영 등 모범 사례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장려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인센티브 추진체계를 정비중이며 중소기업 대상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도 9월부터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