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 의원 "재검토 통한 법 개정 필요"
  •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동통신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방통위의 과징금 규모 경감에 대해 지적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7월, 지난해 이통 3사의 5G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해 SK텔레콤 338억 5000만원, KT 234억 5000만원, LG유플러스 205억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내놨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비롯 이통사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를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경감 비율을 45%로 결정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들이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같은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며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얻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많기 때문이며, 이는 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접근방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통사들의 과도한 불법보조금으로 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5G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며 "재검토를 통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방통위가 적시성 있는 법 집행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통위는 지난해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1년 정도 늦은 올해 7월에야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단통법 11조를 살펴보면 필요 시 긴급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만큼 문제가 발생 시 즉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 방안과 판매장려금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과도한 과징금에 대해 감경해주는 미온적 대처도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이통사 과징금은 단통법 실효성 문제와 코로나19 상황 등 여러 요인을 고민한 결과"라며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