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과잉 추심‧매각 자제 권고
-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들의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6개월 연장된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채무자는 진술만으로도 원금상환 유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은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를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환유예 특례는 코로나19 장기화 우려를 고려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으로 적용시기를 프로그램별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 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이 대상이다. 대출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을 비롯해 햇살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과 사잇돌대출 등을 말한다.
여기에 가계생계비(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를 뺀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의 75%는 356만원(4인 가족 기준)이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와 감면은 없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지난 2월부터 내년 6월까지 발생한 개인 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 추심이나 매각을 자제하도록 했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해당 채권이 상각된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도 중지된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된다.
다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10%포인트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우대는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위는 캠코가 운영하는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의 매입 대상 채권 범위도 확대했다. 당초 올해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을 사들이기로 했지만 이를 내년 6월말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