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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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등 의심거래 대상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STR) 시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의심거래보고의 보고 시기를 '지체없이'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보고책임자는 의심되는 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시점을 정했다.

    또 가상자산(암호화폐)의 가격산정 방식도 마련했다.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 환산 금액을 산출하도록 했다. 가상자산 이전 때는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의 전송 요청을 받거나 가상자산을 받을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의무의 예외 사유도 규정했다.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