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오는 9월까지 금융소비자법을 위반해도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소법 제정으로 신설, 강화된 규제와 관련한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했다. 

    지난 3월 25일 법 시행 이후 오는 9월 24일까지 6개월 간 금소법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강화된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의 신설 및 강화 여부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자, 금융상품자문업자 별로 판단한다. 

    단 비조치 적용범위를 벗어나느 예외규정을 둬 법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①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② 위반행위로 인해 금융소비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 ③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 등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한다. 

    청약 철회권 등 소비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어 각 금융사들은 상품 판매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있다. 금소법 위반 때는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