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신청서 접수, 이달 중 지급 완료 예정투자자 유동성 지원 차원, 투자 회수 노력 할 것투자자 최종 수령액, 가지급금 웃돌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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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은 지난달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투자원금의 50% 가지급금을 선지급 하기로 결정한 영국 펀드에 대해 이달 안에 지급을 마무리 짓겠다고 4일 밝혔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13일 이사회를 거쳐 가지급금 지급을 결정한 펀드는 △영국 루프탑 펀드(판매액 258억원) △영국 신재생에너지 펀드(판매액 535억원) △영국 부가가치세 펀드(판매액 570억원) 등 세 가지다. 가지급금 규모는 이중 절반인 681억원 규모다. 

    하나은행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키로 했으며,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하나은행이 외부 회계 법인에 의뢰해 진행한 자산실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실사 결과 자산의 실재성은 확인됐으나 향후 자금 회수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최종 회수 시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국 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인해 만기에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가지급금을 지급하게 됐다. 

    가지급금 지급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및 소송의 결과로 결정되거나 판매회사인 금융회사가 사적 화해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로 나뉜다.

    판매회사인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가지급금은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이 직면하게 될 유동성 문제 해소를 돕기 위해 투자원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행된다. 

    금감원 분조위나 소송의 결과로 결정되는 가지급금은 지급 시점에서 펀드의 실제 회수액과 배상액(손실액에 대한 배상비율 적용 금액)을 합산해 지급한다.

    투자자와 금융회사(판매사, 운용사, 스왑계약발행 증권사 등) 간 배상절차는 현행법상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진행돼야 한다. 이 경우 최종 투자금 회수시점이 미정인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고통이 수반된다. 또 금융사의 손실보전행위가 금지돼있어 가지급금 지급을 위해서는 ‘최종 회수시점에 상호 사후 정산’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때문에 판매사의 가지급금지급과 분조위 조정결정을 통해 금융사의 배상비율이 결정되는 경우 모두 사후정산 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에서도 사모펀드에 대한 검사 제재와 분쟁조정 추진일정을 발표하며 “판매사가 사후정산방식의 손실보상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을 보더라도 타 사모펀드의 유사 사례를 통해 투자자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은 최종 회수금액과 손실보상액을 합산한 금액이므로 가지급금 지급액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은행은 이번 가지급금 지급 관련 사적 화해방안을 결정하면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형사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는 이미 가지급금을 지급한 타 사례와 동일하게 제시된 조건으로 형평성이 고려된 조치다. 

    하나은행은 투자자 보호와 투자금 회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산실사에서 파악한 정보를 관계 금융회사(국내운용사, 스왑계약 발행 증권사, 역외운용사 등)와 공유해 투자금회수를 위한 추가 작업에 착수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분쟁조정 결정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에게 최종지급되는 금액은 가지급금 지급액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방안을 강구 중이며, 고객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