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 은닉재산추적 강화 국세징수법 개정…체납자 가상자산 이전 거래소에 요구
  •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뉴데일리 DB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재산을 은닉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위해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 고도화작업을 진행 중이다.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세금추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단계를 넘어, 매각을 통해 체납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국세청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반환청구권 등 채권압류가 가능함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 자료를 분석해 왔다.

    그 결과 지난 3월이후 고액상습체납자 2416명의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현금납부를 유도하고 있지만 체납액 징수가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국세징수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매각함으로써 재산 은닉을 근본적으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체납자가 가상자산거래소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은 채권압류 규정을 통해 압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가상자산을 개인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고 있으면 채권 압류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세청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체납자 소유 가상자산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받은 가상자산은 거래소를 통해 즉시 매각하는 방법으로 체납 세금을 강제 징수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국회에 제출된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 내년부터 가상자산 매각을 통해 효과적인 강제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은닉행위 등 신종 은닉수법에 대해 발 빠르게 대응하는 등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