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하겠단 한국 결정 환영" 산업부 "한·미 굳건한 동맹·호혜적 파트너십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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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한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면제국에 우리나라가 포함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미국 상무부와 우리나라의 대러 수출통제 동참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을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에 포함하기로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FDPR은 미국이 아닌 해외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설계를 사용해 만든 제품일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조항이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통신·정보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가 이에 해당된다.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한국은 동맹국으로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강화해 우크라이나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며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동참 노력과 미국의 러시아·벨라루스 FDPR 면제국가 목록에 한국을 포함하는 결정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동맹과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우리는 권위주의에 대항하고 민주주의 자결권, 자유 및 평화의 원칙과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국민과 대한민국이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환영한다"며 "전대미문의 다자간 수출통제 연대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우리가 신속하고 혹독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강력한 요소이고 이와 같은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약속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