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00일간 특별단속...96명 검거영업비밀 유출 사건 16건...전체 70% 차지중소기업·내부인·국내기업 비중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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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경쟁 회사로 이직을 준비하던 중 자신이 다니던 반도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기로 결심했다. 그는 내부 자료를 자신의 컴퓨터 모니터에 띄운 뒤 캡처해 이미지 파일로 저장했다. 그는 이렇게 모은 이미지 파일 14장을 자기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해 보관했다. 충북경찰청은 A씨의 범행 사실을 파악하고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2월부터 5월 말까지 100일 간 특별단속을 벌여 산업기술 유출 사범 96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단속에 국가수사본부 직속 안보수사대와 17개 시도경찰청 소속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인력 전원을 투입했다.

    단속 성과를 중간 점검한 결과 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16건으로 전체의 69.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업기술 유출이 4건(17.4%), 업무상 배임이 3건(13%) 등이었다. 또 이중 국가 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3건이나 포함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중소기업 피해가 1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해 대기업(5건·22%)보다 많았다. 외부인에 의한 유출(2건)보다는 내부인에 의한 유출(21건)이 압도적으로 컸다. 또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19건)이 국외 기술 유출(4건)보다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경찰청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기술 발표 등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피해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피의자 35명을 송치했다.

    부산경찰청은 핵심기술로 제작한 특정 부품의 납품 계약이 종료된 후, 기술 자료 삭제를 요구받았음에도 해외 경쟁업체로 기술을 빼돌리고 제품을 생산·판매해 부정 이득을 취한 피의자 4명을 송치했다.

    경남경찰청은 군사 장비를 외국으로 무허가 수출하고 핵심 부품 등 2종 도면을 해외 기업 등에 누설한 혐의와 관련해 범죄 수익금 79억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신청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0월 말까지 특별단속으로 산업기술 유출 사범을 엄정 단속해 반도체·2차전지·조선 등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