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해소 전담창구 마련…국토부 기술안전정책국내 설치
  • 국토교통부가 22일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와 현장적용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24일부터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지난달 20일 발표된 '스마트건설 활성화방안'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를 발굴해 관계부처·기관 협의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이행하기 위해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국내 설치된다. 이번 센터운영으로 원스톱 규제해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스마트건설 규제혁신센터는 제품·기술·서비스 상용화 및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접수된 건의사항은 검토과정을 거쳐 국토부 소관사항은 신속히 조치하고 관계부처 혹은 기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상호협의를 통해 조치하게 된다.  

    이성훈 국토부 기술정책과장은 "건설분야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술의 현장적용 및 상용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보유한 민간기업이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