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과 11명 중 6명 감축…나머지 5명은 잔류 공정위, 행안부에 지주회사팀 전환 협의중 일각서 '대기업 감시' 느슨해질까 우려도
  •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가 폐지된다. 

    공정위는 지난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기업집단국 내 지주회사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고하고 찬반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재벌개혁을 내 건 김상조 전 공정위원장이 신설한 기업집단국은 기업집단정책과, 지주회사과, 공시점검과, 내부거래감시과, 부당지원감시과를 산하에 두고 있다. 지주회사과를 제외한 타 과와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주회사과는 평가기간이 연장돼 올해 다시 평가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과 정원 11명 중 6명을 감축하고 5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설 인원으로 하되, 지주회사과의 사무는 기업집단국 내 기업집단정책과가 맡도록 했다.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운영 중인 한시정원 1명에 대해선 기한만료에 따라 감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감축 대상에서 제외된 5명을 지주회사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개편이 이뤄지면 공정위는 지주회사 정책은 지주회사팀에서 수행하고,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제도 위반행위 조사는 기업집단국 내 다른 과들이 나눠서 수행한단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의 기업 규제완화 흐름에 따라 대기업집단에 대한 정책 수립과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이 축소되지만, 일각에서는 조직 축소로 지주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재개정 이유서를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직개편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