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우오현 SM회장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예상 사외이사 지배기업 대기업 계열사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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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공약인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가 혈족 4촌과 인척 3촌이내로 축소된다. 다만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동일인 친족 범위에 포함돼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20일 국무회의를 열고 동일인의 친족범위 축소·조정 등 대기업집단 제도 합리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면 공포후 즉시 시행된다.가장 논란이 됐던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범위가 현행 혈족 6촌과 인척 4촌에서 혈족 4촌과 인척 3촌 이내로 축소된다. 이는 국민 인식에 비해 친족 범위가 넓고, 핵가족 보편화·호주제 폐지 등으로 친족을 모두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아 기업집단의 수범의무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동일인관련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재를 하고 있다. 일례로 하이트진로가 2017~2018년 친족 지분 100%를 보유한 5개사와 친족 7명을 고의로 누락해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이번 개정으로 대기업집단의 친족수는 절반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 66개의 친족수는 1만26명이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5059명으로 줄게 된다.다만 개정안은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달았다.아울러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동일인의 혼외 출생자의 생모나 생부도 친족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다시말해 동일인이 혼외 관계로 자녀를 출산한 상대방(사실혼 배우자)도 친족으로 보겠다는 의미다.공정위는 동일인의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돼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대표적인 사례가 롯데그룹이다. 지난 2020년 별세한 고 신격호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와 자녀인 신유미 모녀는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8%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에 서씨가 포함되지 않아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롯데의 경우 신격호 회장의 별세로 현재 동일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돼도 서씨가 친족에 포함되지 않지만 SM그룹의 경우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우오현 SM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김모씨가 친족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개정안은 혼란을 방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외출생자의 생부‧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대기업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기존에는 동일인 관련자에 임원이 포함돼 대기업에서 사외이사 영입 시 해당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기업집단에 자동 편입되는 규정이 있었다. 계열사에서 제외되려면 임원독립경영 신청을 통해 사후 계열회사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적용했는데, 이런 규제로 전문성 있는 사외이사 섭외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개정안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계열회사 범위에서 제외하되, 임원독립경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계열회사로 편입하도록 규정했다.이밖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요건을 완화, 그동안에는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 이상인 경우에만 계열편입 유예 대상이었지만, 이를 '3% 이상'으로 완화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등 동일인관련자와 계열회사 범위가 합리적으로 개편돼 기업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제도의 실효성도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기업집단의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돼 벤처생태계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